일본, ‘독도 일본땅, 한국이 불법점거 했다’ 주장 교과서지침에 명기
김예진 기자|2017/06/21 11:25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로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명기한다고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이 2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정리했다. 이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놓은 것으로 교과서 제작사의 편집 지침은 물론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도 된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신문은 특히 “이번 해설서에서 영토 관련 기술이 증가해 교과서 제작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즉, 일본의 왜곡되고 일방적인 주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번 해설서는 문부과학성이 올해 초 고시한 신학습지도요령안을 반영해 영토 기술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에서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이외에도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고, 독도는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고 있으며 일본이 한국에 거듭 항의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한 중학교 사회의 공민 분야에서는 독도와 북방영토에 대해 방문 제한·선박 나포·선원 억류 등이 진행돼 과거 일본측에 사상자가 나오는 등 불법점거로 인한 주권 침해 실태를 나타내고, 배우는 이들의 이해를 촉구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해설서에는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를 가속화 시키려는 요소가 담겼다. 중학교에서 ‘헌법 개정 절차의 이해’를, 초등학교에선 자위대의 역할을 명시했다.
중학 사회의 공민 분야에선 개헌 과정에서 입헌주의를 중심으로,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 절차도 있다는 것을 이해시킬 것을 촉구했다.
초등학교 사회 해설서에는 자위대에 대해 “우리나라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족고, 이를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정리했다. 이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놓은 것으로 교과서 제작사의 편집 지침은 물론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도 된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신문은 특히 “이번 해설서에서 영토 관련 기술이 증가해 교과서 제작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즉, 일본의 왜곡되고 일방적인 주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중학교 사회의 공민 분야에서는 독도와 북방영토에 대해 방문 제한·선박 나포·선원 억류 등이 진행돼 과거 일본측에 사상자가 나오는 등 불법점거로 인한 주권 침해 실태를 나타내고, 배우는 이들의 이해를 촉구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해설서에는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를 가속화 시키려는 요소가 담겼다. 중학교에서 ‘헌법 개정 절차의 이해’를, 초등학교에선 자위대의 역할을 명시했다.
중학 사회의 공민 분야에선 개헌 과정에서 입헌주의를 중심으로,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 절차도 있다는 것을 이해시킬 것을 촉구했다.
초등학교 사회 해설서에는 자위대에 대해 “우리나라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족고, 이를 설명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