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보 조작’ 국민의당 이준서·이유미 동생 구속영장…“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종합)
이준서, 이유미에 청년위원장 제안
검찰 수사, 국민의당 '윗선'으로 향할 듯
최석진 기자|2017/07/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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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아시아투데이가 단독입수한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기자회견을 강행하는 등 사실상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이 이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국민의당 측 결론과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검찰 수사는 국민의당 ‘윗선’을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4월 27일 이유미씨(39·구속)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입증할 자료를 구해올 것을 지시하며 “이번 건만 잘 해결되면 국민의당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기도 전에 해당 의혹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평소 알고 지내던 A기자 등에게 기사화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A기자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처한 자료를 넘겨받고도 추가 자료를 요청하자,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녹음파일’과 ‘공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녹음파일’을 순차적으로 요구했고, 그때마다 이씨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맞춤형 증거를 제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이처럼 충분히 조작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 전 최고위원이 등장인물들의 실체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전혀 하지 않고 당 차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의혹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표되도록 한 것은 문재인 당시 후보자를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저지른 행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공직선거법상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점을 이용해 수사에 불응하며 도피·잠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 동생의 구속 여부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이번주 검찰은 일단 이 전 최고위원의 신병확보를 위한 혐의 사실 입증에 주력하는 한편, 대선 당시 각각 수석부단장과 부단장으로 공명선거추진단을 이끌며 제보 내용의 검증에 관여한 김성호 전 의원(55)과 김인원 변호사(54)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당은 검찰의 이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미필적 고의’ ‘머리 자르기’ 발언 등을 지적하며 ‘검찰의 과잉, 충성 수사’라고 규정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과잉·충성 수사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구속영장 내용이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더라도 제보조작 사건이 이유미 단독 범행으로 확인됐고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라는 일부 주장은 악의적인 정치공세임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