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조작 공모’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국민의당 ‘윗선’ 수사 탄력

허경준 기자|2017/07/12 02:21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12일 새벽 남부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이 12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로부터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조작한 자료를 받아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를(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받는다.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국민의당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받은 제보 공개에 앞장섰던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등 국민의당 윗선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김 수석부단장과 김 부단장을 다시 소환할 계획이다.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해졌다는 게 법조계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기자회견을 강행하는 등 사실상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5월 6일 저녁 이씨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제보내용이 허위임을 명백하게 이 전 최고위원에게 말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한편 이씨가 제보의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하는 등 이씨를 도운 혐의를 받는 이씨의 남동생(37)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가담경위 및 정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