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병우 재판서 증인 비웃은 중년 여성 과태료 50만원 결정
김범주 기자|2017/07/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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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7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재판 도중 소란을 일으킨 한 방청객에게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백모 전 문체부 감사담당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해당 여성을 일으켜 세운 후 “증인이 답변하고 있는데 소리 내 비웃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잠시 증인신문을 중단하고 감치 재판을 연 재판부는 “합의 결과 감치는 하지 않고 과태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은 법정 내외에서 폭언이나 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게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