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대책 마련
최원영 기자|2017/07/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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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 정책에 △대규모점포 규제제도 개편 △대형상가 관리제도 강화 △지원대상 상점가 범위 확대 등을 포함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선 전통시장·상점가·거리상권 등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상권영향평가 등 등록제도 역시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아울러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매월 2차례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되, 규제 여부와 대상을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상권영향평가 대상범위를 확대하며 평가서 작성주체를 사업자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가 등록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할인판매행사(출장세일)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등록과정에서 지역상인들에게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는 것 또한 차단한다.
이밖에 상가건물 관리자가 입점상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를 징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유통산업법상 상점가 기준을 기존 점포수 50개에서 30개로 완화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원대책들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입법기관인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