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몰카’ 현직 판사 사건 수사 착수
허경준 기자|2017/07/24 15:59
24일 검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재경지법 A판사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A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지하철에 있던 시민들이 A판사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