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에 금괴 숨겨 밀반입 중국인 ‘집유’... 화장실에서 뺀 뒤 덜미

신종명 기자|2017/08/16 17:40
12억원 상당의 금괴를 항문에 숨겨 밀반입해 온 20대 중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은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2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억3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중국 다롄(大連) 항에서 인천항으로 시가 12억3000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98개(총 24.5㎏)를 17차례 나눠 항문에 숨긴 뒤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화장실에서 항문 속 금괴를 꺼내 여행용 가방에 숨겼다가 휴대품 검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당시 A씨는 시가 7100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6개(총 1.4㎏)를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운반책으로 직접 얻은 이득은 전체 범행규모와 비교해 볼 때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판결이 확정되면 (중국으로) 강제추방이 예상된다”며 “초범이고 구금 과정에서 교화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