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랜덤박스 3개사 영업정지
강태윤 기자|2017/08/17 13:49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블유비·우주그룹·트랜드메카 등은 각각 워치보이·우주마켓·타임메카 등의 이름으로 랜덤박스 사업을 하고 있다. 랜덤박스는 같은 종류의 상품들을 판매 화면에 나열하고 이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 소비자에게 배송한다.
더블유비는 총 41개의 브랜드 시계가 랜덤박스 판매 대상인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9개 브랜드 제품만을 공급했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68%는 무조건 소비자가격 30만원 이상” 등으로 광고했다.
우주그룹은 판매 화면에 표시한 68개의 시계 이미지 중 24개는 공급하지 않았다. 트랜드메카는 총 71개 브랜드 시계가 랜덤박스 대상인 것으로 광고했으나, 9개 브랜드 제품만을 배송했다.
아울러 우주그룹은 소비자가 작성한 불만족 후기를 고의로 게시하지 않았다. 트랜드메카는 소비자인 척 가장해 거짓 이용 후기를 작성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위반행위가 많을 뿐 아니라 소비자 기만성이 크다”며 “이미 랜덤박스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등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