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맛 캔디 제품 주의표시 의무화
김시영 기자|2017/09/20 10:1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신맛이 나는 캔디 제품에 ‘주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으로, 시행 이전이라도 신맛 캔디에 대해서는 제조판매업체가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 강산성(pH<3) 캔디의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와 함께 캔디류에 산도(pH) 제한 기준을 신설하고, 신맛 캔디 섭취 때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식약처는 어린이기호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식품 등이 근절될 수 있게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