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300억 분식회계·채용 비리 등 하성용 전 KAI 사장 구속기소

검찰 "하성용, 회계부정 등을 통해 공적 기업의 사유화 추구"

김범주 기자|2017/10/11 16:32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 중심에 있는 하성용 전 KAI 대표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정재훈 기자
매출조작 등 방법으로 5300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청탁을 받고 점수 조작을 통해 부정채용 등 비리를 저지른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66)이 재판에 넘겨졌다.

KAI의 본부장급 임원 3명을 비롯한 KAI 전·현직 직원 9명도 분식회계·원가 부풀리기·채용 비리·횡령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1일 하 전 사장을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뇌물공여,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 전 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경영실적을 위해 선급금의 지급 즉시 매출 반영, 자재 출고 조작, 손실충당금·사업비용 미반영, 원가 전용 등 수법으로 매출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AI가 회계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6514억을 대출받았고, 6000억원의 회사채 및 1조9400억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했다고 보고 있다. KAI의 경영진은 조작된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모두73억3400여만원의 상여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하 전 사장은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 전 사장은 회사가 보유한 외화를 실제보다 낮은 환율로 매각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10억4000여만원을 빼돌렸으며, 유흥주점에서 결제 취소한 허위 신용카드전표를 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4억6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하 전 사장 등은 언론, 관내 관청, 군 등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들에게 취업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KAI는 2013년 9월 수리온 헬기 시험평가단장(준장)의 인사 청탁을 받고 그의 지인 자녀를 부정 취업시켜줬고, 다음해 6월에는 수리온 헬기 시험평가부단장(대령)의 인사 청탁을 받고 그의 자녀와 그 친구를 생산직 직원으로 취업시켜주는 등 총 15명을 불법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 전 사장은 KAI의 주요 협력업체인 A사 대표에게 수리온 헬기 부품 등을 납품하는 B사를 설립하도록 요구하고, 5억원에 달하는 이 회사의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6일 검찰이 원가 부풀리기 혐의로 기소한 공모 구매본부장 등 3명을 포함하면 기소된 KAI 경영진은 총 10명이다.

이외에도 이날 검찰은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사천시 국장급 간부 박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야당의 의원의 동생인 모 방송사 간부와 전 공군참모총장 등 청탁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KAI의 특성상 외부 노출이 차단된다는 점을 악용해 하 전 사장 등이 회계부정 등 비리를 저질러 공적 기업의 사유화를 시도했다”며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