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딸 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맹성규 기자|2017/10/12 21:21
|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이양의 사체유기 공범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는 바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사체 유기 혐의로 이양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양은 아버지를 도와 살해한 A양(14)의 시신을 가방에 실어 차로 옮기는 것을 도왔고 유기 현장에도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양은 A양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인 것을 알면서도 전달하는 등 이씨와 범행을 함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13일 오전 이씨 부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