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근혜·서청원·최경환 ‘탈당 권유’ 징계 확정
열흘 내 탈당 않으면 자동제명…박근혜, 당과 20년만에 결별수순
조재형 기자|2017/10/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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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 이런 결정을 해야겠다는 위원님들 의사가 취합됐다”고 의결 배경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탄핵 재판 과정에서 처음으로 구속연장에 대한 정치적 소회를 밝혀 당의 탈당 권유를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한국당은 20년 만에 결별 수순을 밟는다.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입당해 당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맡아 ‘선거의 여왕’으로 당이 위기에 처할 때 마다 구해 낸 ‘보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맞아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정당인 한국당의 정치적 부담으로 전락하는 처지가 됐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탈당 권유 징계가 내려진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제명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역 의원의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고, 친박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과 두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