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법관 성추행 징계 수위 약하다”… 여야 의원 한목소리 비판
이상학 기자|2017/10/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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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몰카 관련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아웃제’와 관련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서울동부지법에 논란의 판사가 여전히 재판하고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승영 동부지방법원장은 “비위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절차 진행 없이 일체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까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원장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서울북부지법의 판사는 성추행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비슷한 성추행을 저지른 한 부장검사는 면직됐다”며 “법관에게 부여되는 고도의 신분 보장이 이런 데 활용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노태악 북부지방법원장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보고받은 후 사무분담에서 배제하고 대법원에서 징계를 결정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