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최종구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대상 검토”
임초롱 기자|2017/10/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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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에는 실명법 5조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최 위원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금융실명제법 5조에 따르면 실명이 아닌 비실명재산에는 계좌 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지방세 포함 시 99%)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은 특검 수사로 밝혀진 만큼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금융실명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종합편람, 업무해석에 대한 일관성도 이번 기회에 정비할 계획”이라면서도 “과세 관련 부분은 당초 유권해석을 그대로 재확인한다는 입장이며, 금융위는 삼성 차명계좌와 관련해 개별 금융사에 사전 안내를 하거나 조력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