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복지부 진료비 관리체계…요양병원 입원비 과다지급
감사원, 간호인력 실제근무기간 반영한 차등화 방안 마련 요구
주성식 기자|2017/11/14 19:02
감사원은 14일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의료급여 등 의료지원사업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8조여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일부 요양병원에서 과잉진료 및 진료비 과다 청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라 실시됐다. 감사원은 2017년 현재 의료기관에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급여비용이 1조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기관 등의 의료급여 부당청구를 점검하면서 ‘가입자 출국기간 중 진료비 청구’ 항목을 누락하는 등 건강보험급여 점검 10개 항목 중 5개만을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처럼 누락된 항목 중 3개를 표본점검한 결과, 2015~2015년간 5억여원의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등 복지부의 의료급여 부당청구 관리가 소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요양병원 간호인력의 실제 근무기간을 반영해 입원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6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