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겨울철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김시영 기자|2017/11/16 13:47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이뤄지는 점검에서 식약처는 양식어류와 새우류에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과 금지물질을 사용했는지 여부, 바닷물고기와 해조류에 중금속(납·카드뮴·수은)이 함유돼 있는지 여부, 패류(굴 등)가 유해 미생물(노로바이러스·대장균 등)에 오염됐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또 수산물 양식장과 위·공판장 및 집하장 등에서는 항생제를 오남용하지 않았는지도 살펴본다. 수산물 유통판매업소와 보관창고 등에서 수산물을 위생적으로 취급하고 보존·유통 기준을 준수했는지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