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 명단 공개
체납액 11조4697억원…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포함
남성환 기자|2017/12/11 12:00
국세청은 지난 1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2만1403명(개인1만5027명·법인 6376개)을 확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체납 국세가 2억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체납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공개인원은 4748명 증가했다. 공개금액은 1조8321억원으로 줄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447억원, 법인 최고액은 526억원이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명단 공개자의 79.2%인 1만6931명(85.7%)이 체납액 2억~5억원 구간에 집중됐다. 이들 체납액은 6조797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9.3%를 차지했다. 대상자 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369억원을,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은 5억7500만원을 각각 체납했다. 연예인 구창모씨와 김혜선씨도 각각 3억8700만원과 4억700만원을 체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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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세청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체납자재산추적과 18개팀(132명)을 운영하면서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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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자에 대해 5~15%의 지급률을 적용,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수색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공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