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간인 댓글 부대 지원’ 원세훈·이종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범주 기자|2017/12/18 14:30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기록에 대한 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전반적으로 혐의를 다투는 취지다”고 말했다.
이 전 차장의 변호인도 “이 사건은 마치 국정원의 원장이나 차장, 단장들의 행위를 범죄집단 범행처럼 구성했다”며 “일단 전체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과 공모관계에 있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사건과 공소사실이 거의 일치해 병합하기로 했다. 앞서 기소된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원 전 원장은 민 전 단장 등과 공모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800여회에 걸쳐 국정원 예상 63여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장은 47억원의 불법 예산 지원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