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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이드라인 정정, 삼성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공정위 가이드라인 정정, 삼성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김민수 기자|2017/12/23 12:15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에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로 매각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삼성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는 삼성SDI가 삼성물산의 주식을 추가로 매각해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의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KB증권은 “삼성SDI가 보유한 404만주를 제외하더라도 삼성물산에 대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지분율은 36.97%을 확보했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NH투자증권도 주가 영향은 단기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NH투자증권은 “이미 이재용 부회장(17.1%) 등 지배주주 지배력이 32.9%로 충분하다”면서 “다만 지배주주의 매수 참여 여부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삼성이 우호적인 투자자에게 큰 폭 할인 없이 대부분 물량을 넘기거나,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내부에서 물량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충격이 적은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의 정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DB금융투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이 가이드라인 변경의 근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2심, 최종심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면서 “그룹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변경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합병 시 발생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의 경우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처분해야 한다. 반면 ‘순환출자를 강화하는 계열출자’의 경우 추가되는 출자분만 처분하면 된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후자로 인정하고 삼성SDI에 추가 출자분 500만주에 대한 처분만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공정위는 당시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형성’되는 것이므로 삼성SDI가 합병으로 보유하게 된 삼성물산 주식 904만주를 모두 매각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로 인해 삼성SDI는 당시 매도한 500만주(약 7600억원)에 더해 남은 404만주(약 5200억원)도 팔아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을 예규로 제정한 뒤 주식매각까지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예규 제정까지 필요한 시간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고려하면 삼성SDI가 삼성물산의 잔여보유지분을 매각하는 시기는 2018년 3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