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하세요
-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 사업주 근로자 1인당 13만원 지원
김정섭 기자|2018/01/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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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군에 따르면 올해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주에게 오는 12월까지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대상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신청과 접수는 오는 1월부터 읍·면사무소,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할 수 있고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관내 대부분의 사업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만큼 사업주들의 빠짐없는 신청으로 자금 지원을 받아 경영부담은 줄이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덜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