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울리는 음식점·미용실…80% 기초고용질서 위반
강태윤 기자|2018/01/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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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고용노동부의 ‘2017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에 따르면 임금 미지급 1121곳(4152명),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143곳(330명),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1843곳 등이다.
법 위반 사업장 가운데 1882곳은 시정조치 완료, 24곳은 사법처리, 300곳은 과태료 부과, 218곳은 시정조치 중이다.
고용부는 임금 지급, 최저임금 지급, 서면 근로계약 작성 등 기초 고용질서가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올해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는 정의로운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