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사...7월 최종 확정
위성영상 등 첨단장비 활용해 입체적으로 추진
이명남 기자|2018/01/14 09:02
전남도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2018년 개별 공시지가 확정을 위해 현지답사와 함께 위성영상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사하고 있다. 개별 토지특성 조사, 지가 산정, 산정지가 검증 등 산정 절차에 따라 추진하며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 등으로 2018년도 토지가격을 확정하게 된다.
전남도는 올해 전체 토지의 82%인 약 471만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지역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분양가격 수준으로 조정해 실거래가격과 일치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시·군 간 토지가격 균형회의를 개최해 개별 토지특성은 같으나 행정구역이 달라 ‘지가 불균형’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불균형을 적극 해소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9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지가산정 및 검증을 4월 12일까지, 지가열람 후 의견이 제출된 지가 검증은 5월 9일까지 마무리한 후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어 7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지가 검증 및 처리를 완료하면 최종 확정된다.
박병춘 도 토지관리과장은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개별토지의 특성을 공간정보 위성영상 등 최신 기술과 현지 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도민들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이의신청 기간 내에 본인 소유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의견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사하고 있다. 개별 토지특성 조사, 지가 산정, 산정지가 검증 등 산정 절차에 따라 추진하며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 등으로 2018년도 토지가격을 확정하게 된다.
전남도는 올해 전체 토지의 82%인 약 471만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지역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분양가격 수준으로 조정해 실거래가격과 일치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9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지가산정 및 검증을 4월 12일까지, 지가열람 후 의견이 제출된 지가 검증은 5월 9일까지 마무리한 후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어 7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지가 검증 및 처리를 완료하면 최종 확정된다.
박병춘 도 토지관리과장은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개별토지의 특성을 공간정보 위성영상 등 최신 기술과 현지 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도민들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이의신청 기간 내에 본인 소유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의견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