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가상계좌 서비스 중단 예정…향후 이용시 재등록 절차 거쳐야
박세영 기자|2018/01/15 18:35
사진=빗썸 홈페이지 캡처 |
15일 빗썸의 공지가 알려지면서 거래를 원하는 이용자의 경우 빗썸에서 도입하는 가상화폐 신규 방식으로 원화 입금을 위해 빗썸이 계약한 은행 계좌로 재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빗썸의 조치는 실명확인 계좌 도입 및 자금세탁 방지 등 건전한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빗썸거래소에 의하면 비트코인 시세는 18,72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