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강제추행’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이상학 기자|2018/01/18 11:22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8일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자금을 받아서 변제하지 않았고, 변제 의사 없이 돈을 써 사기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인들로부터 1억6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2016년 6월 새벽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