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업무상 질병 승인율 52.9%…전년比 8.8%p 늘어
장민서 기자|2018/01/21 13:55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곳의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 승인율을 취합한 결과 평균 승인률은 52.9%이었다. 이는 전년대비 8.8%포인트 오른 수치이다.
질병별로 보면 정신질병이 14.5%포인트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병은 2016년 41.4%에서 지난해 55.9%로 상승했다. 또 뇌심혈관계 10.6%포인트(22.0%→32.6%), 근골격계 7.5%포인트(54.0%→61.5%), 직업성암 2.6%포인트(58.8%→61.4%)가 각각 올랐다.
고용부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1주 평균 업무시간을 60시간 초과(뇌심혈관계질병)하거나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폐암·후두암)되는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토록 하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산재인정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노동자의 입증책임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되고 과로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으로 완화돼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하고 있다.
고용부는 개정된 과로인정기준에 따라 재해조사와 판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문제점은 개선·보완해나가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서는 재해조사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현장재해조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연말에는 근골격계질병과 정신질병(자살 포함)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과로인정기준의 개선내용이 현장에 충실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산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