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식 靑 일자리수석, 최저임금 현장 방문…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책 설명
주성식 기자|2018/01/23 18:15
|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다방 가맹점주 6명과 한경민 가맹본부 대표, 고용노동부와 일자리 안정자금 주관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반 수석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우려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지원 대책이 어우러져 근로자의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소상공인의 매출과 이익을 증대시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 수석은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13만원 외에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신규 가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12만원을 지원해 실질적 부담은 1만7000원에 불과하다”며 “노동자도 10만원을 지원받아 실제 부담은 3만400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 수석은 “특히 노동자의 경우 매월 14만2000원의 국민연금 적립금이 계속 누적될 뿐 아니라 실업 시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등 큰 혜택이 부여 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측은 “앞으로 고용부, 근로복지공단이 가맹사업 본부 등과 협력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대한 현장 밀착형 홍보를 강화해 한사람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