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금리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 29일 출시

홍선미 기자
2018/01/26 09:3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뒤 신혼부부 희망타운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1~2%대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전세금 마련 대출을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29일부터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전용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면 우대금리가 최대 0.4% 포인트 추가돼 1.2~2.1%의 저리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은 1억7000만원, 비수도권은 1억3000만원으로 기존 대출보다 3000만원 높아지고 대출 비율도 임대보증금의 70%에서 80%로 상향된다.

신혼부부 중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제공되는 디딤돌 대출은 최대 0.35%포인트 상향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1.70~2.75%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포인트,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아 1.50~2.4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이 외에 그동안 만 25세 미만의 청년 단독 세대주에게는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 대출이 만 19세 이상 청년까지 확대 적용됐다.

대출 금리는 연 2.3~2.7%이며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하면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은 소득수준과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000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도 월 대출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25%에서 10%로 하향되는 등 개선된다.

아울러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하고 신혼부부들이 출산과 주거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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