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 출시...연소득 기준 최대 1억원까지 상향될 듯
김보연 기자
2018/01/28 13:48
2018/01/28 13:48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로 정해진 현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대출한도 및 우대금리를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설정된 대출한도(3억원 이하), 주택가격(6억원 이하), 우대금리(85㎡ 이하) 등의 요건을 다자녀가구에 차등적으로 완화 적용한하는 계획이다.
오는 5월에는 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5000억원 규모의 정책모기지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고령층의 노후보장을 위해 2분기 중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에 추가 수익을 돌려 준다는 내용이다.
청년·대학생을 위한 금융 지원도 늘어난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약 600억원 규모 추가 공급하고 취업준비생에 대한 취업준비자금, 비주택(옥탑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청년·대학생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 간 연계를 강화해 종합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병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의 월 불입한도는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병이 이 상품에 가입해 21개월 군 복무 중 매월 40만원을 저축하면 제대할 때 최대 약 873만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