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시작…신체검사 규칙 개정안 시행

최태범 기자
2018/02/01 17:25

/사진=연합뉴스
병무청은 1일부터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시작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계속되는 병역판정검사의 대상자는 대부분 1999년 출생자들로,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했다가 올해 받아야 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31만8000명이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된다.

특히 올해 검사에서는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여러 혜택이 추가됐다. 우선 병원 수술기록 등의 서류 발급비용을 국고로 부담해 대상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 백혈구 감별검사를 병리검사에 추가해 이 검사결과를 병역의무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올해부터 실시된다. 아울러 부산·광주·전남 병무청에는 MRI 2대가 도입돼 병역의무자들이 해당 장비가 있는 지방병무청으로 이동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이 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한 병역 의무자는 신체검사에서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규정에서는 비만이나 저체중에 해당하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자폐증이나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등 발달장애에 해당할 경우 증상이 경미해도 현역인 3급 대신 4급 판정을 받도록 했고, 발목 관절을 발등 쪽으로 전혀 굽힐 수 없으면 4급 대신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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