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시설 비용 지원 확대
강태윤 기자|2018/02/08 13:30
공단은 공사비 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 대상으로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 임차와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자금지원대상 설비는 시스템비계(임차·설치·해체), 안전방망(설치), 사다리형 작업발판(구입) 등이다.
전업종 사고사망자수의 56%를 차지한다. 이 중 61%(284명)는 추락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면 추락 재해가 약 24% 감소한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안전보건공단은 “비용지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38억원이 증액됐다”며 “약 380개소의 건설현장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