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피해자 고통 짐작조차 어려워”
이상학 기자|2018/02/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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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영학의 지시에 따라 동창을 유인한 혐의와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이영학의 딸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자신의 아내 최모씨가 10여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영학은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 지난해 9월 최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 밖에 그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로 쓸 것처럼 속여 총 9억4000만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