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안관찰법 위반’ 강용주 1심 무죄…“재범 위험성 없다”
이상학 기자|2018/02/21 17:40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21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전향 장기수’ 출신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특별사면으로 1999년 2월 석방됐다.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보안관찰 처분 기간은 2년으로 하고 검사의 청구가 있을 시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씨는 개인 기본권 제약을 이유로 신고의무를 따르지 않아 2002년과 2010년 각각 벌금 5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그는 2016년 12월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강씨가 국보법을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안관찰 기간을 갱신한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봤다.
조 판사는 “피고인의 거주 형태나 직업, 활동 등을 볼 때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 판사는 “신고의무 부과의 전제가 되는 보안관찰 기간 갱신 처분이 위법하면, 법치주의의 원칙상 기본권 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