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장보기·자녀 등하교 시 사고도 산재 인정
장민서 기자|2018/03/12 15:59
#워킹맘 B씨는 평소처럼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옆 차량을 피하다 도로 표지대와 충돌, 목과 어깨를 다쳤다.
#평소 피부병 치료를 받고 있던 노동자 C씨는 퇴근 후 한의원에 들러 피부과 치료를 받은 뒤 귀가하던 중 빙판길에 넘어져 좌측 발목이 골절됐다.
공단은 개정된 산재보험법과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생긴 사고라도 일탈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는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 및 장애인 위탁 △병원진료 △가족간병 등이다.
올해 2월말 기준 출퇴근재해 신청 건수는 1005건이다. 산재 신청 가운데 자동차를 이용하던 중 일어난 사고가 32%이며, 그 외 도보 등 기타사고가 68%로 집계됐다.
고용부와 공단은 656건의 심사를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541건(82.4%)을 승인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출퇴근재해 신청 현황과 관련, “자동차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상대방이나 자동차보험사 등과 조정·협의를 거친 후 신청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추후 신청건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한 노동자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했더라도 차액이 있다면 산재로 신청해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고,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출퇴근재해 보상도입이 노동자들의 안심 출퇴근길을 보장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