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유 상가·사무실 등 ‘임대수익사업 비리’ 원천 차단한다

권익위, 공공유관단체 임대수익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국민생활 밀접한 도로·철도 등 13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최태범 기자|2018/03/15 19:57
앞으로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공공기관 소유의 상가나 사무실 등을 임차하려면 반드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 시스템 등을 통해 입·낙찰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이 바뀐다.

이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물 임대수익사업에 부정청탁과 부패비리 등이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공공기관은 시설명·면적·계약기간 및 임대료 등 임대시설물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임차계약서에 임차인의 매출전표 제출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유관단체의 임대수익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 뒤 한국철도공사·한국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서울교통공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13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13개 공공기관은 소관 법령·정관에 따라 유통, 광고, 상가·사무실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2016년도 임대수익은 1조75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 입찰과정이나 시설물 현황 등이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아 부정청탁 등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많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입찰공고·개찰·낙찰에 전자입찰 방식 의무화

국·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에 따라 온-비드 시스템 등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입찰공고, 개찰, 낙찰 등을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공공기관은 비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주업체를 모집·선정하면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온-비드 시스템 등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입찰공고, 개찰, 낙찰을 의무화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자체 입찰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과 입찰정보를 상호연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재산관리심위, 외부위원으로 과반수 구성

권익위는 또 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 내부직원 위주로 구성돼 있어 재산취득·처분·임대계약 연장·임대료 결정 등 중요사안을 심의 없이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대해서도 개선조치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하고 임대사업자 결정 등 중요 사안은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시설물 임대현황 홈페이지 공개

그동안 국민들은 공공기관이 시설명·계약기간·임대료 등 시설물 임대현황을 대부분 공개하지 않아 임대료의 부적정한 책정이나 임차권의 불법양도 등에 대해 신고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다. 임대시설물 운영규정 미비로 감독기관의 관리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권익위는 시설물 임대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불법전대 등 불공정거래의 확인을 위해 임차인에게 매출전표 제출 등을 요구하면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임차계약서에 포함토록 했다. 또 감독기관이 정기적으로 불법전대 여부를 점검하는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의 임대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 음성적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며 “앞으로도 공공기관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