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유 상가·사무실 등 ‘임대수익사업 비리’ 원천 차단한다
권익위, 공공유관단체 임대수익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국민생활 밀접한 도로·철도 등 13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최태범 기자|2018/03/15 19:57
이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물 임대수익사업에 부정청탁과 부패비리 등이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공공기관은 시설명·면적·계약기간 및 임대료 등 임대시설물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임차계약서에 임차인의 매출전표 제출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유관단체의 임대수익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 뒤 한국철도공사·한국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서울교통공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13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 입찰과정이나 시설물 현황 등이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아 부정청탁 등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많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입찰공고·개찰·낙찰에 전자입찰 방식 의무화
국·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에 따라 온-비드 시스템 등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입찰공고, 개찰, 낙찰 등을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공공기관은 비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주업체를 모집·선정하면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온-비드 시스템 등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입찰공고, 개찰, 낙찰을 의무화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자체 입찰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과 입찰정보를 상호연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재산관리심위, 외부위원으로 과반수 구성
권익위는 또 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 내부직원 위주로 구성돼 있어 재산취득·처분·임대계약 연장·임대료 결정 등 중요사안을 심의 없이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대해서도 개선조치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하고 임대사업자 결정 등 중요 사안은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시설물 임대현황 홈페이지 공개
그동안 국민들은 공공기관이 시설명·계약기간·임대료 등 시설물 임대현황을 대부분 공개하지 않아 임대료의 부적정한 책정이나 임차권의 불법양도 등에 대해 신고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다. 임대시설물 운영규정 미비로 감독기관의 관리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권익위는 시설물 임대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불법전대 등 불공정거래의 확인을 위해 임차인에게 매출전표 제출 등을 요구하면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임차계약서에 포함토록 했다. 또 감독기관이 정기적으로 불법전대 여부를 점검하는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의 임대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 음성적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며 “앞으로도 공공기관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