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신의 한수’된 용인시의회 흥덕역 동의안 보류
홍화표 기자|2018/03/21 14:54
결국 용인시의회의 ‘인덕원선 흥덕역 동의안’ 보류는 기재부와 국토부의 요구에 승복, 용인시가 제출한 전액 재정부담(1564억원과 추가되는 공사비) 협약서에 일단 제동을 거는 효과를 본 것이다.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는 동의안에 대해서 시집행부의 ‘비용편익비(B/C)제고 및 국·도비 등 재정확보 방안 결여’를 문제 삼고 있다. 도시건설위는 흥덕역 B/C가 0.65로 대안 없이는 심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국가사업인 철도에 용인시 전액부담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국·도비 확보 주장도 하지만 재정전문가들은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도비는 각 지자체의 형평성 문제로, 국비는 공모사업이나 특별교부세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나 기재부 지침이 명확한 인덕원선의 경우는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다는 의견이다.
즉 B/C제고 대안이나 재정확보 방안 없이는 ‘흥덕역 동의안’의 시의회 통과는 요원 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용인시는 경전철로 매년 450여억원의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용인 흥덕역 경유 , 모현IC, 원삼IC 등이 기재부 B/C 논란으로 5000여억원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게다가 경찰대 뉴스테이 개발에 따른 2000여원에 육박하는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부담도 지고 있다.
비용편익분석(B/C)은 사회자본에 관한 투자기준으로, 비용대비 편익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용인시와 시의회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