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 놓고 검찰·변호인단 ‘총력전’…법원, 이르면 오늘밤 결정
검찰, 8만쪽 분량 자료 제출
변호인단, 의견서·PPT 등 반박 자료 제출
이상학,이욱재 기자|2018/03/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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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2일 현재까지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약 8만쪽 분량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1000쪽가량의 의견서와 함께 이 전 대통령 및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등 증거자료 기록 157권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심사라도 추가 의견서와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제출한 증거기록 분량이 대단히 많아 (영장심사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는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역시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를 반박하는 1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 판례 원문 등 각종 첨부 자료를 포함하면 변호인단의 반박자료 역시 그 양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만든 파워포인트(PPT) 자료의 출력본도 내기로 했다.
애초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영장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변호인단이 법정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혼선이 빚어지면서 이날 심문은 무산됐다. 결국 법원은 이날 오전 서류심사로만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면 된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바로 구치소로 이동한다.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단의 자료를 검토해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내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