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 실소유·뇌물수수’ 등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증거인멸 우려”
이상학 기자|2018/03/2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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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곧 구속영장을 집행해 이 전 대통령을 동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총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명시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