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를 담은 행복도시법 본격 시행

이상선 기자|2018/04/25 15: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지난해 10월 24일 개정·공포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의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조항(제63조의9, 제63조의10)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일부 위임한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행복도시법 시행령’개정안 역시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재정비를 마치고, 같은 날 시행한다.

이번 행복도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공동캠퍼스 입주 승인 및 취소 △공동캠퍼스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법 시행은 다수의 대학과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공동 입주해 융합 교육·연구효과를 극대화할 새로운 유형의 캠퍼스(공동캠퍼스) 조성 근거를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행복청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도시 계획(개발 및 실시계획 등) 변경,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공동캠퍼스 조성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2021년 공동캠퍼스가 준공되면 국내·외 유수의 대학과 연구기관 입주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에는 이미 서울대, 카이스트, 산타체칠리아음악원(이탈리아) 등 국내·외 다양한 대학들이 입주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우수 대학 유치가 보다 가속화 돼 오는 2021년 공동캠퍼스가 성공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