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벼락 갑질’ 조현민 11일 업무방해 혐의 검찰 송치
맹성규 기자|2018/05/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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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10일 조 전 전무를 업무방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11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 전 전무가 위력을 행사해 광고업체의 동영상 시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선 조 전 전무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조 전 전무가 지난 3월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담당사인 A사와 회의를 하던 중 해당 기업 팀장 B씨가 본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얼굴에 물을 뿌린 혐의에 대해 수사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약 15시간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지난 4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조 전 전무의 주거가 일정하고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