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김영란법 저촉되지 않는 선물의 허용 범위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아냐
박세영 기자
2018/05/14 08:29
2018/05/14 08:29
사진=연합뉴스 |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졸업한 경우, 학생과 교사 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꽃과 선물(100만원 이하)이 허용된다.
또한 현재 담임·교과담당 교사가 아니고 선물 시점에 지도,평가,감독 관계가 없다면 교사에게 5만원(농수산물 10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다.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반면 유치원은 원장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