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실시
박현섭 기자
2018/05/14 11:47
2018/05/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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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15인승 이하의 소형경유차 131대이며, 대상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4일부터 6월 8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시는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2개월 이내 LPG 신차를 구입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 500만원의 정액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