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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6183대, 25억 징수

인천시,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6183대, 25억 징수

박은영 기자|2018/05/14 11:42
인천시는 올 상반기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야간 번호판 영치 단속’을 벌여 체납차량 6183대, 25억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3월 6일부터 2개월 동안 야간 영치를 실시,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통합영치를 집행했다. 이번 야간 영치는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실시했으며, 영치대상은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했다.

현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영치대상 체납대수는 22만대 1082억원이며, 이번 야간영치로 6183대 25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야간에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인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영치 활동을 전개했으며,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 영치 당일에는 오전 7시부터 직원들이 영치대상 차량에 대한 민원상담 등을 통해 민원을 처리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 이행을 확약하고, 영치 번호판을 돌려주는 등 민원 처리에 신축성을 기했다. 하지만 고액 체납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실익 여부를 따져 공매처분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자동차세가 체납돼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 견인돼 공매되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미리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