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18일 드루킹 특검·추경 동시처리(종합)
특검, 야3당 2명 추천후 대통령이 1명 임명
한국당 의원 2명 체포동의안 보고
대형이슈 봉합, 지방서거 국면전환
조재형 기자|2018/05/1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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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가 파행한 지 42일 만이다.
여야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의 사직서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18일 처리하기로 했다.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 시한인 이날 국회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전부터 드루킹 특검이 빠진 본회의 개최를 결사반대하며 회의장 앞에서 연좌농성까지 불사했다. 물리력으로라도 본회의 개의를 막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특히 당직자와 각 의원실 보좌진 등을 총동원해 본회의장 문 앞을 긴박감은 고조됐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지도부 회의, 의원총회 등 각종 회의에서부터 이견을 드러내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원포인트 본회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파국이 아니라 협상”이라며 “드루킹 특검법안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사퇴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원 사퇴서를 먼저 처리하고 결국 특검은 안 하려는 민주당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결국 협상은 무위에 그쳤다.
다만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도 오후에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다.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이견 좁히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야간 평행선을 달리며 결렬됐다. 이후 정 의장이 오후 4시 소집하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가 다시 한 시간 연기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특검법 처리 시기와 수사 대상에서 이견을 좁히며 돌파구를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특검법안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특별검사의 추천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는 △드루킹과 함께 드루킹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와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결정했다.
여야는 오는 18일 특검과 추경을 동시 처리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면서 홍문종·염동열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