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이진성 소장의 헌재, 6년 만에 낙태죄 위헌심사…결론 달라질까?
최석진 기자|2018/05/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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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은 가장 존엄한 권리이며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는 관점에선 낙태죄 처벌은 너무나 당연하다. 반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태아의 생명보다 모(母)의 생명이나 건강, 그리고 자기운명결정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헌법재판소가 이 민감한 주제를 놓고 24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지난 2012년 재판관 4(위헌)대 4(합헌) 의견으로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지 6년 만이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현행 처벌조항이 10대 청소년이나 경제적 취약계층 여성들을 불법낙태로 내몰아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 측과, 태아의 생명보호는 매우 중요한 공익이며 낙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도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는 법무부 양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한편 법조계 주변에서는 헌재가 6년 전과는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이진성 헌재소장(62·사법연수원 10기)을 비롯해 그 사이 새로 임명된 재판관 중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6인) 이상의 재판관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데서 나오는 기대감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낙태가 허용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유전적 질환이나 범죄로 인한 임신 등으로 극히 제한돼 있고,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낙태 사유라고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빠져있다.
일각에서는 현행 처벌조항은 거의 사문화돼 낙태죄는 ‘운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헌재가 현행 낙태죄 처벌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위헌으로 봐 ‘단순위헌’ 결정을 내리는 대신, 낙태의 허용 시기나 사유를 확대하는 방향의 법개정을 촉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 소장이 이끄는 헌재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