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안 투표 불성립 유감…개헌안 취지 국정운영 반영”
야당 불참으로 국회 본회의 정족수 못채워
靑 "헌법이 부과한 의무 져버린 것"
손지은 기자|2018/05/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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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야당 의원들은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았다”며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앞으로 새로운 개헌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청와대는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출 수 있는 이번 6·13 지방선거가 개헌의 적기라고 판단해 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개헌안의 취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다양한 법령을 만들고 관련된 예산을 반영해 애초 개헌안에 담으려 했던 정신과 취지를 살려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대로 정부 개헌안이 폐기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추후 재상정해서 표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이라며 ”국회 의사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야3당이 개헌안을 다시 만들어 발의하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정부 개헌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부결된 상태가 아닌가“라며 ”이런 상황에 개헌안을 (야3당이) 다시 발의할 상황이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