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부패방지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추진 토론회 열고 추진상황 점검
김주홍 기자|2018/05/28 17:12
|
이한규 수원시장 권한대행(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도개선 권고 과제의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원시에 9개 권고과제(28개 세부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과제는 △예산을 이용한 장기근속퇴직 기념품 제공 관행 개선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투명성 제고 및 피해 구제수단 마련 등이다.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단지별 지원현황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또 지원사업 결과 공개를 더욱 강화하고 사전 자문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투명성 제고 및 피해 구제수단 마련은 수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수원시 견인 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추진을 완료했다.
이한규 수원시장 권한대행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시민의 권익이 보호되는 행정을 실현하겠다”면서 “부패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업무를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청렴도시 수원’ 완성을 목표로 3개 분야 21개 세부과제를 담은 ‘청렴도·부패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내실 있는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