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2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 개최
김진아 기자
2018/06/10 12:00
2018/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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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8일 경기 시흥 반월공단의 에스케이씨에서 ‘제2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노동인력특별위원회에는 신정기 위원장(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김영수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위원과 경기지역 중소기업 대표 18명이 참석했다.
먼저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산입범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위원들은 개정되기 전 최저임금법이 ‘임금은 모두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하나의 임금’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졌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연봉 4000만원이 넘는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등 최저임금의 목적을 왜곡하는 사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법이 영세기업과 대기업 근로자간 격차를 줄이고, 왜곡된 임금체계가 개선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정기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은 기본급 비중이 낮은 국내 임금체계에서 비정상적으로 영향이 높은 최저임금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합리적인 방향”이라며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등 기존 현장의 여러 부작용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전문인력·노무지식이 부족한 영세기업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법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그대로 안고 있으므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이들의 지불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한 중소기업계 대응방안,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른 북한근로자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의 과제를 보완,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