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한의사협 회장 “한약에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해야”
김시영 기자|2018/06/12 17:14
최 회장은 이날 “임기 내 첩약 급여화와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 일원화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첩약과 한방제제·약침 등의 건강보험 적용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한의사와 의사의 의료 일원화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한방의료 분야 중 가장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꼽혔다”며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내세우는 만큼 첩약의 급여화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들은 의사와 동일하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진단을 내리고 이를 위한 교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엑스레이 등 진단기기 사용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허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나 일본 등 전통의학을 시술하는 의사 중에서 엑스레이를 찍는 게 불법이냐는 논쟁을 하는 건 우리나라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의사 면허를 통합하는 의료 일원화를 위해 동네의원과 한의원에서 양쪽의 진료가 모두 가능한 통합면허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해당 안건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