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보안협회, 신종 사이버범죄 ‘몸캠피싱’ 주의 요망

박세영 기자|2018/06/14 15:50

한국사이버보안협회 김현걸 이사장이 최근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의 광고를 통해 국제적 협력을 호소하고 있다.(사진=한국사이버보안협회 제공)
신종 사이버범죄 수법 중의 하나인 몸캠피싱의 규모와 피해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한국사이버보안협회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1월1일까지 1년간 1만 여건이 넘는 몸캠피싱 피해 사례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90%는 남성. 그 중 40%가 성적 호기심에 강한 미성년자들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개개인 스스로 몸캠피싱에 대한 경각심부터 높이는 것이 순서.


한국사이버보안협회 김현걸 이사장은 "몸캠피싱은 예방교육 만으로도 90% 이상 차단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각종 채팅 어플에 있는 화상채팅 자체가 몸캠피싱의 범죄 현장이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처럼 '조선족 사투리'를 쓰지도 않고 검찰과 국세청 등을 사칭하지도 않는다. 

대신 성적 호기심을 미끼로 평범한 음란영상을 앞세워 유혹의 손길을 내밀기 때문에 누구든 클릭 한번으로 순식간에 몸캠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몸캠피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1차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최대한 빨리 스마트폰을 초기화해서 가해자가 심어준 해킹프로그램부터 지워야 한다. 초기화하기 전에는 가해자와 대화 등 관련 내용을 따로 저장해두는 것이 추후 사법기관에 호소할 때 유리하다. 

이후에는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가 전화번호를 바꾸는 것이 필수다. 전화번호를 바꾸기 전 각종 메신저나 카카오톡의 기존 ID는 탈퇴하는 것이 가해자의 끈질긴 추적을 피하는 방법이다. 구글 동기화 계정들도 탈퇴 후 새로 개설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가해자들이 국제전화나 070 등을 통해 걸어오는 전화는 피싱 어플을 통해 사전 차단할 수 있다. 가해자들을 통해 유출된 자신의 음란영상을 지우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