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이용 화물차는 전용차로 이용하세요!
화성시, 대형사고 예방 및 도로파손 방지 위해 과적 화물차 단속 나서
적재량 축중차로 상습회피 시 고발조치
김주홍 기자|2018/06/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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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화성시에 따르면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이용대수는 3만1천7백여대로 이 중 4.5톤이상 화물차는 7.4%인 2360여대이다.
이들 차량은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축중차로를 경유해야 하나, 일부 차량들이 이를 피하려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있어, 대형교통사고 및 도로 파손의 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축중차로를 피하고자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 안내문을 통지하고, 상습적 회피 차량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안추원 도로과장은 “지속적인 단속 및 예방활동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법 77조에 따라 과적차량 적발 시 5톤 미만 기준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축중차로 회피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